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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들이

한강 여의도 수영장 무더위 한복판

by 야생마하 2022. 8. 8.

주말을 맞이하여 어디로 물놀이를 갈까 궁리하다가

일기예보가 오락가락하는 통에 먼데를 정했지만 포기하고 가까운 곳으로 목적지를 정해보았습니다

염창동 집에서 15분이면 도착하는 바로 여의도 한강 수영장이에요

한강 여의도 수영장

1

국회의사당 바로 옆에 붙어있는데요 주차장과 바로 지근입니다

가능한 흙바닥이 있은 안쪽으로 주차하고 들어오면 수영장과 가까워져요

요금은

엄마 아빠 5000*2로 1만 원

어린이 3000*2으로 6000원이었습니다

 서울시 다둥이카드 적용 시 16000원에서 8000원으로 할인입니다

다둥이카드는 행복이네요~

 

 

 

2

흐리고 오전에 비가 추적이어서 방문객이 많이 않겠지 했지만 저의 섣부른 예상일 뿐

 대기줄이 좀 깁니다

9:00 입장인데 매표하고 수영장에 들어가니 9:15분 됐습니다

매표 줄이 길어서입니다

 

 

 

 

3

매표소 요금 안내예요

 

 

 

 

 

 

 

 

4

와 오후 7:00까지 하네요

일요일에 왔더니 주차장도 무료인 모양인듯합니다

 

 

 

 

 

 

 

 

 

 

 

 

 

 

 

5

드디어 입장합니다

보시다시피 안전요원들이 검표도 같이 하네요

자 신나게 들어가 봅니다

어후 대기 줄 타느라 더워 습한 날씨 

이런 건 역시로 물로 다스려야 좋습니다

 

 

 

 

 

6

드디어 입수 시작

방송과 함께 아이들이 먼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쭈볏쭈볏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첨벙!!

입수!

시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계곡같이 맑거나 정말 시원한 맛은 아닙니다

수질관리를 하니 문제는 없겠습니다

 

 

7

한두 시간 놀다가 보니 점점 대중탕이 돼갑니다

방문객들이 계속 들어와요

배치된 파라솔이 꽤나 많았는데 물에서 놀다 나오니 

전부 점령입니다

 

 

 

 

 

 

 

 

 

 

 

 

8

코로나가 아직 염려되니 탈의실이나 실내를 입장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오부터 한 시간은 점심 휴식으로

입수 못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장시간 AM 09 : 00
폐장시간 PM 07:00
※ 주차장 이용 시 요금 감면 없음.

 

증빙서류(신분증 및 가족관계 증명
서, 등본 등)는 실물을 제시하셔야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여의도 수영장-

 

성인 (19세 이상)
Adult (19 yrs, and over)
청소년 (13세~18세)
Youth (13 yrs ~ 18 yrs)
어린이 (6세~12세)
Children (6 yrs ~ 12 yrs)
5,000원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의료보험증
- 본인 확인용 신분증과 함께 증빙서류 제시
- 사진은 불가하며 직접 서류로 제시
4,000원
3,000원
※ 6세 미만 무료 (증빙서류 지참 필수)
Free for those under 6 years of age
※ 요금 만 나이 기준

 

이용요금 100%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추천한
토요일 교외체험학습 참여자로서 한강 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방학기간 제외, 50인 이하)
이용요금 50% 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6호·제12호·제13호·
제15호 및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자
●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자에 한함)
• 다둥이행복카드 (신분 확인용): 카드와 신분증
다둥이 행복카드(체크, 신용) : 카드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의료보험증 등) 지참

• 시장이 인정하는 한강을 보존·이용하는 공동체 활동」 참여자로 확인증을 소지한 자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 아동으로서 해당 시설장이
신청한 10인 이상 50인 이하 단체 이용자로 한강 사업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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