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1,000만 원 vs 현금영수증 700만 원 — 공제율 2배 차이 계산
카드로 1,000만 원 쓴 사람보다 현금영수증 700만 원 쓴 사람이 환급을 더 받는 이유연말정산에서 같은 돈을 써도 카드 종류에 따라 공제율이 2배 차이 납니다. 총급여의 25%를 넘긴 지출부터 공제되니,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가 환급액을 바꿉니다.1. 공제율 (2026년 기준)지출 수단공제율1,000만 원 썼을 때신용카드15%150만 원체크카드·현금영수증30%300만 원전통시장·대중교통40%400만 원도서·공연·박물관30%300만 원※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총급여 4,000만 원이면 1,000만 원 초과분부터 계산합니다.2. 한도 (총급여 구간별)총급여공제 한도7,000만 원 이하300만 원7,000만~1억 2,000만 원250만 원1억 2,000만 원 초과200만 원3. 환급을..
2026. 10. 12.